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서 빈집 노려 현금 절도 일삼은 50대 ‘빈집털이범’ 검거
제주서 빈집 노려 현금 절도 일삼은 50대 ‘빈집털이범’ 검거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3.06.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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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현금 4만원과 1만원 상당의 상품권 1매 절도한 혐의
빈집 주택에 침입, 현금 20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
제주서 빈집 노려 현금 절도 일삼은 빈집털이범
제주서 빈집 노려 현금 절도 일삼은 빈집털이범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도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명 ‘빈집털이범’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한 주택 안방에 침입하여 지갑에 보관 중인 현금 4만원과 1만원 상당의 상품권 1매를 훔쳤다고 전해졌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귀포시 하효동에 한 주택에 침입, 현금 20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났다고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자 주택 주변을 배회하는 장면과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인근에서 절도한 전력이 있어 범행을 계속할 것으로 판단, 3일간 주변 일대 잠복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장소 인근 노상에서 범행 후 걸어가던 A씨를 발견하여 즉시 체포했다. A씨가 절취한 현금 6만원 또한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절취한 돈은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매해 소비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주택에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우려로 인해 현재 구속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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