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이후 주거용 사용금지 … 숙박업 등록 및 용도변경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주거용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한시적 허용 완화 기간이 오는 10월 14일로 종료된다.
전국 주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가 가능, 사실상 아파트나 원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용도상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한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 14일 이후에도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72곳에 1만220실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245실은 숙박업 등록이 돼있고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곳도 429실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은 무려 4546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완화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는 발코니 설치 금지 및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 난방설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돼 있지만, 해당 기준 적용시한이 만료되면 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제주시는 10월 14일 이전에 숙박업 등록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