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검찰 “오영훈 후보 캠프, 지지선언 위법 소지 인지하고 있었다”
검찰 “오영훈 후보 캠프, 지지선언 위법 소지 인지하고 있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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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속개된 증인신문에 앞서 진행된 증거 조사, 오 지사 인지여부 쟁점
변호인측 “오 지사와 대화 내용은 확인 안돼 … 서면 의견서 제출하겠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 3월 22일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오영훈 지사가 지난 3월 22일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영훈 후보 캠프에서 있었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으로 행사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을 오 후보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오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경선기간 중 지지 선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5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다른 피고인 이 모씨 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토대로 오 지사가 당시 업무협약식 일정을 조율하고 협약식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메모 일정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대로라면 이미 공모가 이뤄졌다는 건데, 이후 오 지사와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이와 함께 김 특보의 노트북과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캠프 대변인으로서 준비한 내용의 메모일 뿐 그대로 선거운동이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시된 증거물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 이 모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고 모씨에 대한 소환 조사 직후 이튿날 이 씨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곧바로 이 씨가 ‘제주도 변호사’를 검색한 내용이 확인된 것을 보면 이 씨도 이 사건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협약식에 참여했던 업체들간 대화 중에는 당시 오 후보가 블록체인 관련 업체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도 ‘후보 캠프 전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는 기자들의 참석 없이 진행되고 보도자료 배포와 사진 촬영 등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유력한 도지사 후보와 인연을 맺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협약식 참여를 독려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협약식 장소도 이미 후보 캠프로 공지돼 있었고,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간담회 일정을 당시 오 후보가 최종 승인을 해서 일정이 확정된 것이라고 공지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기획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의 주거지에서 확보된 간담회 개최안 관련 문건에서도 ‘오 후보가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 피고인 고씨가 업체 섭외를 완료했고 오 후보와도 협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확인됐다.

또 지방선거 기획안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 측은 해당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문건의 제목을 보면 단순 참고자료가 아니라 당시 지방선거에 대비한 기획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 중 ‘팀 관리 운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지선언 관리 및 직능단체별 지속적인 지지 선언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진행된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며, 각 책임자를 선정한 내용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5월 18일자 ‘법률 대응팀’으로 추정되는 채팅방 대화 내용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경선기간 중 지지 선언은 선거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특보와 모 언론사 대표의 대화 내용 가운데 ‘문 후보 지지선언 관련 보도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 ‘경선이 치열한 상황에서 각종 단체 지지선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증거조사에 이어 진행된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모 임의단체가 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부 격인 서귀포 시민모임의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했던 A씨와 청년 지지선언 참여자 B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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