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 시급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제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6.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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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종시에 이어 강원‧전북까지 잇따라 ‘특별자치’ 시‧도 대열에
제주도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 한계 극복해야”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제주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제주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자치’를 내건 광역 지자체가 제주를 포함해 모두 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 시‧도의 ‘맏형’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떠안게 됐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까지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려 4곳이 ‘특별자치’ 명함을 갖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제주형 분권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우선 민선8기 정책과제과 공약, 국정과제 등과 연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지난 17년의 특별자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한 단계 더 발전된 선진 분권모델을 제시해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새로운 지방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의 가장 큰 과제는 그동안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 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주형 분권모델(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 시·도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연대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고,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 방식과 관련해서도 시효성과 효율성 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 시‧도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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