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행정부, 30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병원 측 청구 기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30일 오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눅지병원측이 반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져왔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측이 영리병원의 지분 중 상당 부부늘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 측에 매각한 부분을 지적,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선다면 국내 의료기관들의 의료 민영화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녹지병원 측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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