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 이관 후 처음 … 지난해 제주지검 청구에 이어 두번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2차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검이 1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지만, 직권재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합동수행단이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행단은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이관받은 바 있다.
이후 수행단은 판결문 확보와 번역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한 뒤 관련자료 조사 등 검토 과정을 거쳐 이번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10일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종헌 단장은 이날 2차 직권재심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앞으로도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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