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38 (금)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 피우다 화재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모닥불 피우다 화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2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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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27일 오전 7시께 신고 접수 30분여만에 완진
전날 밤 10시께 모닥불 피우다 불씨 날린 것으로 추정
27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소방서.
27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귀포소방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썰물 때면 바닷길이 열려 걸어들어갈 수 있는 서귀포시 강정동 앞바다에 있는 서건도에서 화재가 발생, 30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아침 7시 7분께 서건도 인근에서 회색 연기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14분. 20분만에 초기 진압에 성공한 대원들은 7시 4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현장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전날 서건도에 입도한 30대 남성 A씨가 캠핑을 하면서 모닥불을 피웠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화재로 임야 99㎡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소나무 10그루의 밑둥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전날 서건도에 들어간 실화자 A씨가 밤 10시께 모닥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면서 “모닥불을 피운 곳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외에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아 모닥불 불씨가 날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귀포경찰서는 모닥불을 피운 A씨 등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건도의 경우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캠핑이나 취사가 금지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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