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19 (금)
수천억원에 달하는 제주 세금 체납 ... 지방세 징수 총력전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제주 세금 체납 ... 지방세 징수 총력전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4.18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 419억 체납도 있어 ... 지방세도 수천만원 이상 다수
제주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 677억 중 45.8% 정리 목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의 고액 채납 규모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채납자도 국세 기준 개인이 4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세금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419억54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이는 제주시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내지 않은 국세로 지난해 기준 제주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으로 기록됐다.

이외에도 제주시에서 수십억원 대의 국세를 내지 않은 이들이 다수 확인됐다. 무려 85명이 10억원에서 80억원 대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상태다.

서귀포시에서도 405억6000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외에 76억원900만원의 국세를 내지 않은 이가 있는 등 10억원 이상 국세를 내지 않은 이도 31명에 달했다.

지방세 채납 규모도 만만치 않다. 명단이 공개된 채납자의 채납액수는 2020년 이전 기준 법인만 해도 13건에 10억원 이상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다. 개인도 수억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지방새를 체납했다. 2021년 이후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채납 규모가 확인되고 있다.

채납액의 50% 이상을 낸 이는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채납규모는 공개된 것보다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이월 체납액 규모가 677억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 중 45.8%인 310억원을 올해 중에 정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는 최근 3년간 체납액 정리율이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전체 이월 체납액의 42.1%를 정리했고, 2019년에는 35.9%, 2020년에는 37.7%를 정리했다. 2021년에는 40.2%를 정리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59.5%를 정리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자금흐름 추적 등 고강도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재산조사부터 압류·공매까지 책임지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한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함께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가성이 빠른 예금, 매출채권, 급여에 대한 신속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대포차량은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규모, 소득수준, 금융정보 등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와 복지, 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