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의견 없음' ... 나머진 모두 비판점 내놔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 환경부 "종합 결과 타당성 인정돼"
사실상 검토의견 무시한 것이란 비판 피하기 힘들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모두 공개됐다. 1개의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전문기관이 제주 제2공항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거나 입지타당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가 이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과는 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통과시켜준 것이라, 이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의견을 내보인 전문기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통과시켜준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6곳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검토의견서가 공개된 전문기관 6곳은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등이다. 이 중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의 검토의견은 앞서 공개된 바 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이번에 다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공개되면서 모든 검토기관의 의견이 공개됐다.
♢국립생물자원관 “국토부의 전환평, 오류가 있다고 판단돼”
이번에 검토의견이 처음 공개된 전문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 역시 국토부가 보완한 후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자원관이 지적한 내용은 조류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 이뤄진 현지조사를 계획지구와 반경 3·8·13km로 구분해 수행했다. 이후 이에 대한 결과제시를 범위 내 단순 합산을 통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물자원관은 이를 지적하며 “이에 따라 조사면적이 적은 계획지구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계획 지구는 조사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외 지역은 더 넓은 범위를 조사했기 때문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생물자원관은 이어 “동일면적으로 평가했을 때, 계획지구 내에 조류의 수가 적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계획지구 내 조류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저감 대책이 제시되야 하지만, 평가서에는 계획지구 외 조류에 대한 부분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현지조사 결과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조류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생물자원관은 이외에도 “공항 조성으로 새로운 서식지가 조성되면, 이에 따라 유입되는 조류에 대한 예측 및 충돌 위험성 평가도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역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환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은 ‘의견 없음’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환경연구원 “보호대책 이해 낮고, 해결 방안도 미흡” … 생태원도 부정적 입장
나머지 4개 기관의 의견은 앞서 공개된 바 있었다. 모든 기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지적관 제2공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성산읍 부지에 대해, 입지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기에는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평가서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고 문제해결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국토부의 계획에 따를 경우 항공기 안전과 조류의 서식지 보전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계획부지 주변에 한반도 최남단 주요 철새도래지가 분포해 있고 저어새와 큰기러기, 흑로 등 다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보호종 서식지 보존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평가서는 이를 구분해 두 가지 대책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평가서의 계획대로 갈 경우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류 서식지 쇠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조류 서식지 보호대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계획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조류의 종 다양성 및 서식지 지속성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제2공항 입자의 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데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4.96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확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며 “본 계획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와 우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 역시 검토 의견을 통해 제2공항이 멸종위기종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맹꽁이와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시한 맹꽁이 이주계획도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멸종위기 조류와 관련해서도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서식지가 없어질 경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국립생태원은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며 제2공항 개발면적 및 규모에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산과학원 “입지 타당성 검토해야 한다” … 모든 전문기관 ‘부정적 입장’
수산과학원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수산과학원은 “제2공항 부지는 세계지질공원과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 동굴 등 환경보전가치가 큰 지역과 가깝게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항공기 이·착륙도 법정보호종의 서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산과학원은 세부적으로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제2공항 부지 인근의 조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추가적인 1년 이상 장기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제2공항 부지의 숨골을 통해 오염원이 지하수로 유입되고 바다로까지 오염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저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맹꽁이 등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제시했다”면서도 “이 저감방안의 효과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 등 다른 종들에 대한 별도의 저감방안과 환경영향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숨골에 대한 구체적인 지점별 보전 및 저감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도 받았지만, 사실상 검토의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의견을 따로 내지 않은 2곳을 제외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한 모든 전문기관이 제2공항의 입지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기관의 이와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한 의견”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낸 전문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과 환경 훼손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에 대해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부처에서 환경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형국이라,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