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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 준공절차 이행 안내
서귀포시, 사업기간 만료 사업장 준공절차 이행 안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2.2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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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15곳 대상 안내문 발송
서귀포시가 올해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이 21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과액보다 8억6000여만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미준공 상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기간 내 준공을 받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미준공 사업장은 모두 15곳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또는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월 1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미 공사를 완료했거나 행정절차를 몰라 준공 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미준공 상태인 사업장 중 가장 오래된 곳은 지난 2017년 주차장 조성 허가를 받은 곳으로, 변경 신청 절차가 마무리돼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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