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조합원 등에게 농산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조합원 등에게 농산물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 하주홍
  • 승인 2023.02.1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제주 하주홍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치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2월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