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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키로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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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6월까지 시 관내 886곳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전수조사 실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명령과 견인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명령과 견인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 차량을 조사해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적극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차량관리과와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 부서 합동 대책회의에서 공영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지금까치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인한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주시는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를 명령하거나 지정된 폐차장으로 인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사례가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를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방치된 차량의 강제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자동차관리법과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처리지침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단속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2021년 10월에는 공한지 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 동 지역 공영주차장 328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12월 기준 31곳의 공영주차장에 50대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전수조사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을 포함해 모두 886곳의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방치차량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최초 방치된 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2개월 이후 다시 방문해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돼 있는 경우 차량 연식과 보험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치 차량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자진 처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고, 미응답자에게 자진처리명령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문제 와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해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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