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제주돌문화공원의 채용, 기준 있지만 실상은 내 맘대로?
제주돌문화공원의 채용, 기준 있지만 실상은 내 맘대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1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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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감사 결과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사실 드러나
채용담당자, 면접위원들과 협의 후 임의대로 합격자 선정
제주돌문화공원. /사진=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사진=제주돌문화공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돌문화공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심사방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채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0일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전기셔틀카 운행 및 환경정비 업무를 맡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면접심사 계획을 임의대로 바꾸고 응시자별 점수도 임의로 기재하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2021년 12월9일과 14일 각각 ‘제주돌문화공원 및 교래자연휴양림 환경정비’ 담당 기간제근로자와 ‘돌문화공원 전기셔틀카 운행 및 관람객 안내’ 담당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합격자가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결정되고, 면접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돌문화공원은 이어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같은달 21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서는 미리 마련된 평가기준과 배점표에 따라 심사항목별로 4명의 면접위원이 점수를 부여, 그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같은달 22일 실제 진행된 면접심사에서는 평가기준과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다. 면접위원들은 임의대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의 평가지에 임의대로 표시를 한 후 면점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 채용업무를 총괄한 돌문화공원 A과장이 당초 면접계획과는 다르게 면접위원들과 협의 후 합격대상자 14명을 임의대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A과장은 면접 종료 후 부하 직원에게 14명의 명단을 알려주며 면접시험에서 정상적으로 평가기준와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면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돌변했다.

A과장은 감사위 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면접대상 인원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변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면접심사 위원들과 협의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표시해두었다가 합격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에게 A과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돌문화공원을 향해서는 “임의로 심사방법을 변경하거나 평가표에 부여하는 점수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돌문화공원이 전기셔틀카 3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다라 자량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일일점섬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외에도 3건의 행정상 조치와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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