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곶자왈, 체계적 관리될까? 제주도, 보전 조례 전부 개정 나서
곶자왈, 체계적 관리될까? 제주도, 보전 조례 전부 개정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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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지대 보전관리방안 용역' 내용 일부 반영
곶자왈 정의 보다 명확히 ... 곶자왈 지대 구분도
곶자왈 재설정 및 보전지역 지정 밑작업도 병행
오영훈 공약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근거도 마련
제주도내 곶자왈 지대.
제주도내 곶자왈 지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법적 근거 역시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5일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가 도내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수행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 일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곶자왈의 정의가 기존 조례안보다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 조례안은 곶자왈의 정의에 대해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라고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정의에 더해 ‘곶자왈의 생성기원에 근거한 화산분화구에서 발원,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이라는 말이 추가됐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기존 조례안에서는 곶자왈에 대해 ‘보호지역’만 명시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의 보전 상태나 식생 상태 등에 따라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보호지역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며, 관리지역은 ‘곶자왈 중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또 원형훼손지역은 ‘곶자왈 중 경작, 개발 등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정의와 구분은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곶자왈 지대를 상태에 따라 구분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에 따라 곶자왈 경계를 다시 그리기 위한 밑작업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곶자왈 경계를 다시 설정하고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말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로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주민설명회가 중단됐다.

용역결과 기존 106㎢였던 곶자왈 면적이 99.5㎢로 줄었지만, 이 과정에서 비곶자왈 지대가 빠지고 새롭게 36.4㎢의 땅이 곶자왈 지대에 신규 편입되면서 토지주의 반발이 이어진 것이다.

이후 해당 용역은 마무리가 됐지만 제주도는 1년이 넘도록 곶자왈 경계 재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제주도에 토지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곶자왈 지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도는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곶자왈 지역 경계 재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었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내용도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보호지역 등에서 보전활동을 하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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