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6년 넘게 손놓은 제주도정”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6년 넘게 손놓은 제주도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1.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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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6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무 … 2010년 이후 2곳 뿐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존 해양보호구역 지정된 3곳에 대한 관리도 미흡”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보고서’ 발간 … 후보지 8곳 제안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2016년 이후 제주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건도 없어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2028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제주 해역의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현재 진행 속도대로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까지 대두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난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에 따른 보고서를 발간, 모두 8곳을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로 제안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외에 8곳을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보지로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모습.   ⓒ미디어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기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외에 8곳을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보지로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모습. ⓒ미디어제주

 

우선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로 제안된 8곳 중 가파도-차귀도 주변 해역(제주남방큰돌고래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달랑게 해양생물보호구역 등 두 곳은 해양생물보호구역 후보지로 제안됐다.

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후보지로는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 해역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주변 해역 등 두 곳이, 해양경관보호구역 후보지로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 해역,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 해안사구 해역, 서귀포시 중문 해얀사구 해역 등 해안사구 세 곳이 포함됐다.

이 밖에 연안습지보호구역 후보지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구역 한 곳까지 모두 8곳이 후보지로 제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로 해양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전 세계에서 공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 면적의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이를 지킬 의무가 있지만,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2.46%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 경우 직접 해양 보호가 가능한 구역은 도 관할 해역의 0.4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2030년까지 국제 수준인 30%까지 확대하려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정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하는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미 제주도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문섬 등 주변 해역(생태계보전지역)과 추자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토끼섬 주변 해양보호구역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것은 물론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에 대한 홍보과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문섬의 경우 관광 잠수함에 의한 직접적인 파괴와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도의 실행을 위해 당연히 제정돼야 할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조차도 제정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해양보호는 미래의 우리 바다를 위한 투자이자 인류가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라며 “지속가능한 바다가 공 지속가능한 우리를 담보하고 있는 만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제주도가 보다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조사가 이뤄졌고, 후보지별 현장 조사와 함께 문헌조사를 병행,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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