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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지시 "약속 지켜져야"
윤석열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 지시 "약속 지켜져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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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대통령에게 건의
정부, 23일부터 특별사면 대상자 사전심사 들어가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념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2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념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제9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과의 상견례 겸 지방의회와 국정 연대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윤대통령에게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정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253명이 사법처리됐다”며 “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후에도 41명만 사면 됐다.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으로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제주도민들 대통령님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이번 연말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부터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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