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15 17:40 (화)
논란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결국 제주도의회서 부결
논란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결국 제주도의회서 부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0 15: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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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주민조례 청구 대상 아니라고 판단
법제처 의견 반영 ... 주민조례발안 법률 4조 4항에 걸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내 주민 1092명의 서명을 통해 발안하고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가 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 제주 제2공항이 추진될 시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제주 제2공항 부지에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2공항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이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갈등 양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조례안이 제주 제2공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 도민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제처에서는 이 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가 지난 8월 법제처에 이 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고, 법제처는 제주도의 질의에 긍정하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은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 및 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주민조례 청구 대상이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주민청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환도위 심사과정에서는 법제처의 이와 같은 해석이 부각되면서 결국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부결 처리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 현재 설치가 가능한 공항과 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례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4호에 저촉,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대표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의원 발의였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안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에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던 성산읍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제주도지사로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 "법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서 규제하려고 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조례안의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개정안은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은 무산됐다. 조례안 개정이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조례안 개정 무산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이후 올해 제주녹색당에서 주민청구조례로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1092명의 서명을 확보하고, 제주도의회에 이를 넘겼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29일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8월26일에는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가 이뤄졌다.

당시 발의는 제주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조례 청구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법제처에서는 조례 청구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에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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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12-20 15:41:52
법치국가인데도 법을 이해ㅈ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