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시, 분할 못하는 공유재산 분할매각? 특혜 의혹도
제주시, 분할 못하는 공유재산 분할매각? 특혜 의혹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7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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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분할매각 지적
한동수 "제주시, 분할매각 못하는 토지 분할매각 해"
"분할매각 통해 인근 토지주 재산가치 상승했을 것"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시가 분할 매각 대상이 아닌 공유지를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시의 공유지 분할매각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매각 규정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보면,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민간에 매각할 수 있고, 재산심의 및 제주도와 의회의 합동 교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아울러 공공목적 또는 조례에 정해진 이유 외에는 분할 매각이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강성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이 이에 “분할매각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분할매각을 위해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토지주가 15년 이상 소유하고 농업에 사용된 토지여야 한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이 민간에 매각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조천읍 함덕리의 한 공유재산 토지가 분할된 뒤 민간에 매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원래 하나의 땅이었던 토지가 분할된 뒤 지난해 8월, 분할 토지 인근 토지를 소유한 민간에게 매각이 됐다. 민간 소유 토지는 원래 맹지였는데, 분할토지를 매각하면서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이 됐다.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근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는 해당 토지를 2016년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토지를 소유한지 1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분할해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한 의원은 이를 토대로 “행정시가 분할매각 할 수 없는 공유재산을 분할 매각했음으로 일단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이에 “공유재산의 경우 400㎡ 미만의 경우 일반 시민에게는 분할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사유에 의해 분할이 됐는지 먼저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강병삼 제주시장 역시 이에 대해 “공유재산의 처분 절차 등과 관련해서 제가 아직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진행 과정에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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