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일 신 전 지사 변호인에 통보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가 오는 30일 오전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8일 신 전 지사 변호인측을 통해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해 왔다.
신 전 지사 측 관계자는 "8일 오후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고 오히려 당황했다"며 "이는 이례적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고가 연기된 것은 당초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던 증인이 영사 공증을 거쳐 제출한 심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새로운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앞으로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신 전 지사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부실경영으로 축협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지사가 D산업 대표에게 30억원을 모 복지법인 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