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키로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결과 수용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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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제주지법 인용 결정 항고 포기 … 본안 소송 후 희망자 추가 분양계약 조치
제주시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의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수용, 항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의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수용, 항고를 포기했다. 사진은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제주시가 법원의 판단 결과를 수용하기로 하고 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시는 25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시는 이번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도 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부당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4일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는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해왔다는 점을 들어 본안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삼화부양아파트 조기 분양은 최초 642세대와 추가로 합의한 58세대를 포함해 700세대에 대한 분양전환 신고가 수리돼 이 중 286세대는 지난 19일 분양계약이 체결됐고, 양자 합의된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분양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시는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478명 중 집행정지가 인용된 175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본안소송 판결 후에 희망시 추가적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주시가 확인한 결과 47명은 집행정지 판결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분양전환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시행사인 부영주택이 지난해 말부터 입주자들과 조기 분양전환 절차에 나서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초 분양전환에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가 합의했지만 올 1월 감정평가 결과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원~5억33909만원으로 책정되자 주민들이 반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결국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반발한 임주민들의 재감정을 위한 자본 예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분양전환 신고를 수리, 순차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 박수근 주택과장은 “행정소송과 상관없이 부영 3차·5차·6차 아파트인 경우 내년이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 임차인을 위한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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