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국감서 언급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 "허가권, 원칙적으로 제주도에"
국감서 언급 '추자도 해상풍력사업' ... "허가권, 원칙적으로 제주도에"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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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정우택 의원 등 추자 해상풍력사업 등 질의
입모아 "제주도에 허가권 등 있다고 판단"
오영훈 "2개 업체 추진 ... 사업 규모 너무 크다"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풍황계측기 등. /사진=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 풍황계측기 등.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 역시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는 현재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주식회사 추진 등 2개 업채가 총 사업비 18조원을 투입, 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자가 두 곳의 사업구역에서 각 1500MW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에 대해 “제주의 1일 전력 수요의 40배가 넘는 대규모 발전 설비”라며 “사업자는 ‘전력을 진도에 연결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산자부에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장으로 갈린다. 여기에 최근 진도군까지 나서서 진도군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이 반드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한 이익환수도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자의 뜻대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게 될 경우 풍력발전에서 나오는 수익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없이 모두 민영기업에 귀속될 것이다. 사업자가 제주가 아니라 산자부에 사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재 추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잇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관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해상 경계와 관련해 법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해상 경계에 대한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용 의원은 이에 “오 지사님가 말한 내용이 도민들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규모 풍력발전에 도민들이 지켜왔던 공공자원 등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사님도 엄격하게 심사해달라. 제주에서의 풍력발전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 중인데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다”며 “갈등이 골이 깊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원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2개 업체가 거론되지만 제안서 접수도 없고 제주도도 동향 파악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갈등이 증폭하기 전에 잘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에 두 개 업체가 모두 하기에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다고 본다”라며 사업규모를 줄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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