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제주도, 관련 대책 있나?"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제주도, 관련 대책 있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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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적
관련 사고 2018년 3건에서 올해 31건, 크게 늘어
임정은 "제주도가 관련 정책 만들어야"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들이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들이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가 인도 등에 방치, 보행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됐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이 제주도 차원에서 마련되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오전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교통항공국 및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이상헌 교통항공국장을 상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질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모두 6개의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를 통해 2964대의 이동장치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일부 이동장치가 인도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심할 경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하며 “운전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고 있는 것 등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의 위험에 처하거나, 보행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동약자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에 대해 “다른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사고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7건, 2021년 29건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3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임 의원은 이를 강조 “사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도 관려 조례를 만들어서 무단 방치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을 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진척상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현재 견인을 명령하거나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무단방치된 경우, 업체랑 연락해서 2시간 이내에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는 식으로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무단 방치와관련된 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이에 “국회에서 개정이 안된다면 그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제주도에서 먼저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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