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제주도교육청,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제주도교육청, 공무직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10.1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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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등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교육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이윤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33개조 423개 항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3월 10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후 76회의 교섭을 통해 총 133개조 423개 항목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단체협약 교섭의 핵심은 ‘산업안전 강화, 저출산·모성보호 확대, 휴일·휴가·휴직·경력인정 등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노사협의 체계 운영’ 5개 분야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교육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 사항은 우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유급 휴게시간 부여 등 근로시간 재설계,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개선 및 대체전담 인력제 도입, 산업재해 근로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모성보호를 위해 육아 유급시간 확대(5세 이하, 24개월), 육아휴직 전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 유·사산 휴가 신설, 자녀돌봄 유급 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 외 질병휴직 확대, 유급휴일 확대,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확대, 노사협의 상시 운영 체계 마련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됐다.

김광수 교육감은 “노사가 오랜 시간 타협과 양보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함은 물론,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에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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