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어떻게? 제주도의회에서의 갑론을박
농업용 지하수 사용료, 어떻게? 제주도의회에서의 갑론을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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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과, 2024년부터
고태민 "합의 안된 정책 ... 농업인 우려와 걱정 덜어야"
송창권 "원수대금 부과 필수 ... 총체적인 개선책 나와야"
사진=제주시.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원수대금(사용료) 부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2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업용 지하수의 원수대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 따른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수 끝에 통과된 바 있다.

제주에서 지금까지  농업용 지하수 사용과 관련, 관정 굵기에 따라 최소 월 5000원에서 최대 월 4만원만으로 정해진 액수만 내면 됐다. 이것도 사설 농업용 지하수 사용에만 적용됐다. 공공 농업용 지하수 사용은 원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농업용 지하수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에 앞서 농업인 단체 등에서 반발해왔다.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존재해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달 22일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조례안은 지하수 관리부서와 농업용수 관리부서간의 의견일치나 합의가 안 된 정책이었다”며 “또 이 정책은 농업용수 원수대금 부과 징수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부과 근거도 없고, 도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임에도 추진과정에서 관련 실태조사나 의견 수렴 등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조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도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농업인들의 우려와 걱정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외에도 지난 7월에도 “원수대금 부과 이전에 저수지 개발과 빗물 이용시설 등 지하수 대체용수를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송창권 의원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송 의원은 12일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특별법 제377조에는 제주 지하수에 대해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책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제387조에는 도지사에게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면 당연히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고, 이용자의 이용료 납부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원수대금 부과액도 상수도 요금의 10~20% 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러다보니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지하수를 뽑아 쓰려 한다.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남용하게 되고 상수도 이용은 기피한다. 물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쓴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원수대금 부과는 필수적이라고 본다”며 “이런 문제제기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성과 감사에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라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외에도 농업용 지하수의 누수율이 62%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특단의 총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 출발점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라고 본다. 도정에서 지하수의 지속이용가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행정당국의 다각적인 검토 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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