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협지회 "노사관계 파탄" 쟁의 돌입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협지회 "노사관계 파탄" 쟁의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1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감귤농협지회가 쟁의행위에 들어간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감귤농협지회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기반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측은 “쟁의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지회 조합원 74.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번 쟁의는 사측의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협약 체결 거부와 노사관계를 파탄내려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데서 비롯됐다”며 쟁의 돌입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12개 농·축협은 비정규직 휴가차별 철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공동 조사, 노조활동 보장, 질병휴가 보장 등 4개항에 대해 공동교섭을 진행했고, 이 중 10개 농·축협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감귤농협 사측은 개별교섭을 고집,  제주지역 공동협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 “사측은 이미 체결된 기존 제주감귤농협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대해 지난 5월30일에 느닷없이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했고, 적법성을 이유로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6월7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귤농협 단체협약은 2010년 노조 결성 이후 교섭과 투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없애는 것이며, 오랜 기간 걸쳐 정착된 노사관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쟁의행위 돌입 이후에도 당분간 감귤 유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노조의 인내에도 사측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다면, 노동권의 최후의 보루인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공동협약 체결에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