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 문화재라 간단한 공사 허가도 쉽지 않아
30여년 간 거주지 증·개축 등의 공사 불법으로 이뤄져
제주도 "향후 주민불편 해소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읍민속마을이 30여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제주도는 문화재청과 함께 제주 성읍민속마을 내의 경관불량 건축물 철거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1980년대 문화재 지정 당시로 성읍민속마을을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성읍민속마을은 일반 제주도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1980년대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5호로 지정됐고,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188호로 지정된 곳이다. 1987년 9월에는 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됐다.
이곳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거주하고 있는 집에 보일러실을 짓는 등의 소규모 공사를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가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현대식으로 개보수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쉽사리 나오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불법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만들어 거주를 한다던가,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성읍민속마을에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은 현재 870여동에 이르는 상황이다. 가옥의 경우 불법 증·개축이 743동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변경이 95동, 신축이 62동이다. 창고는 신축이 57동, 증·개축 8동, 용도변경 7동 등이다.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을 2026년까지 모두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불법건축물의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35동 건축물의 소유주로부터 철거 신청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불법건축물이 늘어난 이유였던 거주지의 증·개축 등과 관련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읍민속마을이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다보니 간단한 공사 허가도 쉽사리 나지 않는 등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