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애월 해안도로 차량 전복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 음주, 면허 취소 수준"
애월 해안도로 차량 전복사고 조사 결과 "운전자 음주, 면허 취소 수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8.2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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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고로 전복된 차량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7월 20일 사고로 전복된 차량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달 제주시 애월항 인근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와 관련, 운전자 A(20대, 남)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경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렌터카 승용차가 전복되며 차량에 탑승해 있던 20대 3명이 숨지고, 10~20대 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4명은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애월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다. 5인승 차량에 7인이 탑승하며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인 A씨는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를 제외한 6명 탑승자는 모두 관광객이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과속하면 사고가 나기 쉬운 굽은길이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굽은길을 돌다 바위를 들이받고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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