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4곳 경계조정 협의 추진
제주시, 지적재조사지구 4곳 경계조정 협의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8.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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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결과 구좌읍 한동리 33건‧대림리 27건 등 76건 접수
제주시가 지적재조사 지구 4곳의 경계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사진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내부. /사진=제주시
제주시가 지적재조사 지구 4곳의 경계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토지 소유자들과 경계 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사진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내부.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한림읍 대림‧옹포리와 구좌읍 평대‧한동리 등 지적재조사 지구 4곳의 경계 조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대림리 등 4개 지구 총 1371필지, 68만6648㎡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 의결, 결정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모두 7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구좌읍 한동리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한림읍 대림리 27건, 옹포리와 평대리 각 8건 등이다.

경계조정 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경계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절차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협의 등을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조정 협의가 완료되면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계가 확정된 후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돼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형동 광평마을 등 3개 지구(1157필지․77만5582㎡)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돼 올 하반기 중 경계 설정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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