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제주항공 전세기로 입국한 태국관광객 180여명 중 100여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80여명 태국인이 제주로 입국했다. 그리고 이들 중 100여명이 첫 입국 심사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이들 100여명은 입국 재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39명은 최종 입국 불허 조치가 내려졌다.
아직 입국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입국 불허 조치를 받게 될 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를 통한 최종 입국 불허 조치가 내려진 태국인들은 2일 밤 비행기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목적 △기간 △자격 등 심사를 거쳐야만 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진 이후,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 관광객들이 매해 적발되고 있다. 제주로 입국해 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 불법 취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법 취업 및 취업 알선 △범죄 증가 등 범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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