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한미FTA 반대시위 5명 벌금형
한미FTA 반대시위 5명 벌금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7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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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한미 FTA 저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최고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한미 FTA 제주협상이 열린 서귀포 중문단지와 제주도청 등에서 FTA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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