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부터 신청 받아 ... 최초 감면 적용 6월10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할 경우 공항주차장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제주도,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가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정상 주차요금 기준 생존희생자는 50%, 유족은 20% 감면이 적용됐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도청 4.3지원과, 행정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차량 신청자는 자등차등록증 사본, 렌터카 등 리스차량 사용자는 계약서 사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에는 주차요금 감면서비스 이용신청서,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이나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5월 신청자의 최초 감면 적용일은 다음달 10일부터다. 이후 신청자는 신청 후 20일이 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공항 주차료 감면으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4.3희생자 및 유족 복지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