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3일 임산물 불법 굴취 등 산림훼손을 한 황모씨(59) 등 4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조경업을 하는 황씨는 지난 6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등 일대 임야지에서 팽나무 200본, 종나무 54본 등 모두 254본을 무단 굴취하고, 굴취한 수목을 임야 3만7965제곱미터에 무단식재해 산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시에서 운수업을 하는 신모씨(42) 등 1명은 9월26일과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일대에서 1묶음에 15~20킬로그램 정도하는 사스레피 나뭇가지 수백 킬로그램을 불법으로 채취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또 서귀포시에서 선원일을 하는 고모씨(42)는 지난 8월10일부터 25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임야 1435제곱미터에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중장비등을 동원 지면을 성토해 석축을 쌓는 등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환경훼손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발견 즉시 현장 확인하는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강력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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