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도시공원서 반려견 목줄 없으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앞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산책을 할 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이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도시공원 내에서의 금지사항을 적용시킬 제주도내 도시공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49조 제2항에 명시된 금지행위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와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행위’다.
지금까지는 제주도내 도시공원에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해도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을 제주도내 도시공원 적용시키게 되면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명확해진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의 금지사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내 도시공원 249개소에 적용된다. 이 도시공원에는 신산공원이나 삼무공원 등 제주도내 대표 공원은 물론 도내 대부분이 공원이 포함된다.
이 공원들에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56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