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공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에서 삼도1·2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26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
정민구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이 마을의 중요 정책이나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와 같이 약속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가지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 주민주권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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