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금지, 2심 간다 ... 제주도, 항소장 제출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금지, 2심 간다 ... 제주도, 항소장 제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0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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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심 검토작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항소 기한 얼마남지 않아 일단 항소장 제출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1심에서 패배한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에 대해 항소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건’에 대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이 됐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일”내국인 대상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조건은 부당하다”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현행 의료법에 비춰 봤을 때 진료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단,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아직까지 1심 결과에 대한 검토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 기한이 26일까지”라며 “항소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라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에 대한 검토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항소이유서도 제출을 해야하지만 1심에 대한 검토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항소이유는 추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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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2022-04-21 16:09:24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