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다수 ... 고위 공직자 출신도 음주운전 전력
각 정당 "강력범죄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 공천 배제 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들의 35%가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기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주도내 예비후보자는 모두 91명이다. 이 중 35%인 32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된 12명 중 모두 6명이 전과자로 확인됐다. 이 중 전과 3건이 2명, 전과 5건도 1명이 있다.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사기, 국가보안법 위반 등 다양하다.
한 예비후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 등의 전과가 확인됐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사기 전과를 갖고 있는 후보는 그보다 앞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도 2건 갖고 있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건의 전과가 확인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3명이다.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들 중에서도 다수의 전과가 확인됐다. 8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자 68명 중 22명이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 중 한사람이 무려 6건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2건의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고 그 외 4건은 음주운전이었다. 4건의 음주운전 중 1건에는 무면허운전도 포함됐다. 특히 최근이었던 올해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과 3건이 2명, 전과 2건이 2명, 전과 1건이 17명이다.
이 22명 중 가장 많은 전과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7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특히 제주도 고위직 공직자 출신 등 공직을 지냈던 이들도 있었다. 그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로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외에도 도박과 상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5명으로 전과를 가진 이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명이다. 그 외 진보당이 1명이다.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두 2명이 등록됐고 이 중 1명이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다.
교육의원은 8일 기준 8명이 등록됐고 이 중 3명의 전과가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들이 두 명이다. 그 외 한 명은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과 여부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질을 평가할 때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민주당의 경우는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15년 이내 3회 위반, 10년 이내 2회 위반을 한 경우 배제한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를 강화,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공천은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기와 형량에 상관없이 공천을 배제한다. 사면복권이 이뤄졌더라도 공천에서 베제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되거나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겅허난 전과기록 가진 후보들이 당당하게 튀어 나오는거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