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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 설치
제주시,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 설치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1.0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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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따르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인 곳은 주.정차가가 금지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에따라 대형차량이나 긴급차량 운전자, 학원차량 등이 도로 모퉁이를 운행할 때 불법 주차된 자동차가 시야를 가려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주시는 '이면도로 모퉁이에 주차 안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초등학교 주변 등 제주시내 21개 모퉁이에 88개의  표지봉을 설치했다.

도로 모퉁이에 장시간 불법주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족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도로모퉁이에 우선적으로 길모퉁이 주차안하기 표지봉을 설치해 운행차량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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