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 심사 앞두고 이어지는 찬.반 목소리
제주 혐오표현 방지조례, 심사 앞두고 이어지는 찬.반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9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13개 단체 "조례안 통해 성숙한 사회 만들어야"
도내 일부 종교 단체 등 "조례안이 사회 미풍양속 해쳐"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각각 찬·반 목소리를 냈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제주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 사회에서 튀어나오는 혐오정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차별과 배제의 관계로 비틀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혐오는 여성들을 사회의 부차적 존재로 경계 짓고 배제하게 만든다. 학생들에 대한 혐오 정서는 학생을 미완성적인 주체로 규정해 통제와 순종을 강요한다. 또 장애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정치권에서는 갈등과 혐오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예멘 난민 사태 때 ‘테러집단 및 반사회적 강간 집단’이라는 극단적인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제주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며 “혐오표현을 일삼았던 집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치를 통해 증진될 수 있었던 사회적 역량이 약화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소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회적 논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혐오표현 방지조례는 제주도가 지방분권의 시대에 앞장서서 혐오표현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회적 규정을 최초로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우리의 제주사회 현실에 꼭 필요한 조례다.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제주도의회 앞 도로 반대편에서는 일부 종교단체 등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이 시위를 벌였다.

제주도내 일부 종교단체 등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반대한느 이들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주차장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제주도내 일부 종교단체 등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반대한느 이들이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주차장에서 조례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제주도의회 앞 도로 및 도의회 마당 등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조레안에 대해 “해당 조례안이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조례안의 내용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