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미크론에 높아지는 가족돌봄 수요, 제주도 지원 나섰다
오미크론에 높아지는 가족돌봄 수요, 제주도 지원 나섰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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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 긴급지원 사업' 신청 받기 시작
가족돌봄 비용 1일당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1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수요가 높아지자 이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하기 위한 지원이다 .

지원대상은 올해 코로나19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나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 신청서식을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http://www.work.go.kr/jeju) 서식자료실에서 받으면 된다.

다만, 이 사업은 정부 1차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신청기간 내라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710-4461, 서귀포시 710-4494)로 연락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 속에 자녀의 새학기 등교로 부모들의 감염 걱정이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 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87명에게 7660만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근로자 243명·6380만 원, 서귀포시 근로자 44명·128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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