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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 사과하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 열사 정신 왜곡 사과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3.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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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를 제주의 내생적 발전 위한 기관으로 호도, 어불성설” 성토
양영철 신임 JDC 이사장의 양용찬 열사 관련 취임사 발언이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양영철 신임 JDC 이사장의 양용찬 열사 관련 취임사 발언이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양영철 신임 JDC 이사장이 지난 8일 취임사에서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11일 관련 성명을 내고 “양 이사장이 JDC를 제주도민의 내생적 개발에 부족한 동력을 국가가 마련해 준 기관이라고 호도했다”면서 양 이사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가치는 우선 “JDC는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의 약자로 교묘하게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을 감춘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며, 특별법에 의해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제주도의 권리는 뒷전인 사업 추진으로 수많은 난개발로 인한 파괴를 불러왔고, 도민의 삶은 전국 최저의 임금으로 노예적 삶을 강요받아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제주가치는 “2020년 8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을 이유로 JDC가 제주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관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양 이사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특별법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정의가 바뀌지 않았고 제1조 목적에 ‘폭넓은 규제 완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JDC의 역할이 내생적 개발이 아닌 외생적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가치는 양 이사장에게 “‘관광 노리개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의 제주’를 간절하게 원했던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취임사에서 양용찬 열사의 정신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행 특별법을 생태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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