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2명, 선관위서 고발당해
제주 투표소에서 소란 피운 2명, 선관위서 고발당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9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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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 고함 등 소란 피워
후보자 업적 등 담긴 책자 무료 배부 사례도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이었던 9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일에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선거인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에서 기표를 한 뒤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하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투표관리관의 제지와 퇴장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하면서 투표관리 관계자 및 투표소에 대기중인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이에 대해 투표관리관은 이를 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선거운동을 위해 열린 모 후보자 연설 및 대담장소에서 해당 후보자의 성명·경력·업적 등이 담긴 유가도서 9권을 연설 및 대담에 참석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선거인 C씨를 함께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난동과 같이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인의 안전 및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기부행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를 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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