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보장, 만전을 기한다"
제주도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보장, 만전을 기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04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5일 오후 5시부터 투표 가능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제주도내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제주도내 사전투표소 중 한 곳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려자들의 투표권 보장방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4일부터 시작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 보장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우선 사전투표일 2일째인 5일 오후 5시부터 방역당국의 허가 아래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하고 사전투표소 내 전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 및 자가·시설격리자는 투표소 방문 시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KF94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또는 입원·격리통지서를 지참하여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표소 방역 및 투표사무원 안전을 위해 투표소 내외 거리두기 표시 및 방역수칙 홍보물을 부착하고 투표소 전체 소독, 방역물품 비치, 임시기표소 지정사무원 전신보호복 및 안면보호구 등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대선 사전투표는 오는 5일까지 이어진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