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내 잇따른 선거현수막 훼손 ... 선관위, 단속 강화 나서
제주도내 잇따른 선거현수막 훼손 ... 선관위, 단속 강화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2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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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및 안철수 선거 현수막 훼손 ... 감시활동 강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 현수막 훼손이 잇따라 벌어지자, 선관위가 단속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에서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단속담당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벽보첩부 장소 등에 대해 순회 및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또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CCTV 분석 등의 추적을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도 내왔다.

도선관위는 또 도내 등록정당 대표자와 제20대 대통령선거 제주도선거연락소에 선거벽보 등 선거관련 선거시설물 훼손 사례를 안내했다. 이어 당원 및 당직자 등과 정보공유를 통해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도내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및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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