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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의원·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18일부터 시작된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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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이면 예비후보 등록 가능
관련 서류 등 준비해 시선관위서 등록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원 및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역구도의원 및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이들은 2022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원의 경우는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 및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집 가능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접수처 및 문의전화는 제주시의 경우 도선관위 4층 대강당이며 문의전화 064-722-2828이다. 서귀포시는 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등록신청을 받으며 문의는 064-739-2967번이다.

다만 오는 21일부터는 각 시선관위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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