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결론 안나 ... 3월 이후 확정?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결론 안나 ... 3월 이후 확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0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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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서 논의 불발
다른 처리 안건에 밀려 ... "3월9일 이후 결론 날 듯"
사진=제주도의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원의 정수를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이름이 올랐지만 다른 안건들에 밀리면서 결국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구에서 2명, 비례대표에서 1명 증원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고 그 외 한경·추자면 및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넘어갔고 올해 1월 정개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9일에 이어 10일까지 소위원회에서 특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는 행정안전부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인구에 따라 분구가 필요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선거구를 대상으로 조정범위를 마련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번 개정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증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개정안 처리는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호 의원 역시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처리가 3월9일 이후로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넘어와 지난 9일 심사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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