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주민조례안' 청구 더욱 간편해진다 ... 1년 이내 심의도
'주민조례안' 청구 더욱 간편해진다 ... 1년 이내 심의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2.1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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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 조례' 제정 및 시행
주민조례 청구, 18세 이상부터 가능 ... 온라인 청구도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민들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낮아졌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춰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것이 출발점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의회도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제정, 주민들의 조례안을 만들고 청구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과정도 간소화시켰다.

우선 그 동안 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됐던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되게 됐다.

또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뿐만 아니라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서명을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로 규정, 도내에서는 1025명 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해졌다.

그 이외에도 지난 8일부터는 주민참여 비대면·온라인 플랫폼인 ‘주민e직접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을 통해 의회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전자서명,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해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여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며 “그외에도 청구요건 등도 완화되면서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가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외에도 의원임기 만료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되면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됐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달 13일자로 제주도에서 의회로 이관돼 청구절차가 진행중인 주민청구 조례안은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등 3건이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면서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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