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송재호 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공시해야”
송재호 의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공시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2.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세우기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인권 문제 관련 정보 등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업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드ㄹ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최근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 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최근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영업보고서에도 인권 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 단계”라며 “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