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환경보전기여금, 공익사업 경비에 충당 … 입도세와 다르다”
“환경보전기여금, 공익사업 경비에 충당 … 입도세와 다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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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28일 정책토론회에서 강조
위성곤 의원 작년 12월 제주특별법 등 개정안 발의, 관련 논의 본격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0년째 진전이 없었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과 부당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 불씨가 당겨진 것이다.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과금관리기본법의 취지와 현황 등 내용을 설명했다.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이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윤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이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의장에 따르면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부과 대상과 특정 공익사업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 등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목적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납세 능력에 따라 부과되지만, 부담금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의 경우 이른바 ‘입도세’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재원 조성 필요성은 물런 사용 목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부담금을 신설‧변경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가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1만원 이내 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제주도민과 도내 도내 행정기관·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및 법인·단체 등 임직원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징수 방법과 납부 기한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TF팀도 지난해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여금 징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 이용시 1인 1박 기준 1500원, 렌트카의 경우 승용차 5000원, 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 제시됐다.

위성곤 의원이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이 28일 열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토론회 시작에 앞서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를 제주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를 찾는 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도에 제출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특별법’에서 항공 및 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명칭이 등장했다”면서 “이후 제주도가 관련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에도 여전히 사실상 입도세라는 비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오늘 토론회에 기대가 크다”면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성의 도의회 횐경도시위원장은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나 조세 성격 여부를 떠나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천혜의 보물인 우리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송창권 의원과 강주영 제주대 교수, 양용호 제주관광학회 부설연구소 부소장, 조수진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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