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도내 학원 및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제주도내 학원 및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1.17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 등 도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 등 도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대형마트 및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제주도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도서관 및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마스크 상시 착용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 모두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다는 점이 고려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생활 필수시설인 점이 고려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다.

다만 시설 내 식당 및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된다. 시식 및 식음 등 취식·호객행위도 제한된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됐다.

하지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 동향에 발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역시 방역패스 해제가 적용된다.

이 중 50명 이상의 비졍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 및 구호 등의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돼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종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해제 적용시설에 대해 집중 안내와 지도를 병행,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지역 확산 경향 등을 감안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