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하나마나 한 사면, 별도 입장 발표 없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가 12월 31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사면 대상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과정에서 사법처리됐던 서귀포시 강정마을 관련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사면 및 복권 대상은 모두 3094명. 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면복권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해군기지 반대 투쟁 관련 2명이 포함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면복권된 강정마을 주민 등 해군기지와 관련해 사법처리된 후 사면복권된 사람은 41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행해졌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인권 유린이 자행됐던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저항했던 주민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기소된 마을 주민이 25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나 명예 회복 조치는 고사하고 정작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 조치도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하나마나 한 사면”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라며 분을 삭인 뒤 “애초 우리는 사면 조치가 필요없다고 얘기했던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